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길바닥과 같이 명확한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유실물을 습득했지만 경찰소에 바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는 사이버머니도 포함되므로 인터넷에서 공동... https://sandrap196cxn5.ltfblog.com/profile